국토교통부는 20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46건(1,025명, 과태료 48억1,000만 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9,0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60건(12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으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