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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대상 확대 2014-12-12 0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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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타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12월부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보험가입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을 기존 시범사업 참여 3(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에서 승용자를 소유한 시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3개 보험사 외의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승용차마일리지의 가입 대상과 가입 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참여자는 3개 손해보험사 및 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 또는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 원, 10%~20%15,000, 20~30%2만 원, 30~40%25,000, 40~50%3만 원, 50% 이상은 3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참여시 제공한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에 대해 서울시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등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15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와 연계한 신규 인센티브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제공되는 세차비·정비수수료 할인 외에도 건강검진비 및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련 업체와도 협의 중에 있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승용차마일리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확대했다시범사업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효과 등을 분석·보완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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