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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 2014-12-01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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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4     추천:28

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배제하여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20141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기존에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을 3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함

 

창업지원 업종 확대

 

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

 

창업촉진사업의 추가

 

중소기업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

 

시행령 제29조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사업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등 관련 내용을 추가

 

업무의 위탁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전문인력 확인·관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투자관리전문기관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인 및 업무상황 보고의 징구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금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위탁(민간단체) 근거규정 신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개정(‘14.8)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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