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번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사고 발생일이 2005년 2월 이후건 만 해당됨)로,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으며, 2007년 9월 6일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2010년 4월 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바꿨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 건을 7년간 판매해온, 생명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금융당국의 지시에도 아랑곳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금융당국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금융소비자를 외면하며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꼭 참여하여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