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2014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충청북도만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0.5% 내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인증패 및 인증서를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추진 첫 해인 올해 8월말 실적을 보면 2,000개 민간 일자리 목표에 1,212명의 어르신을 충주사과한과 등 352개 민간사업장에 월 90만 원 내외의 보수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활발하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매년 20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노인 일자리 제공 분위기를 확산해 노인 세대들이 겪고 있는 노인빈곤, 노인질환, 노인고독 등의 노인문제를 노인일자리를 통해 해소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