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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 종합장사시설 그린벨트내 허용 추진 2014-09-22 0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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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시 매송면에 입지예정인 화성 종합장사시설의 그린벨트 내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을 했다.

 

9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화성 종합장사시설을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에 추가 반영하고 지난 9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도록 돼있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명, 의왕, 과천, 군포, 화성 등 경기 서남부권 10개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장사시설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12-5번지 일원 364,448에 관리사무소 1, 화장시설 1동에 화장로 20, 장례식장 1동에 6개접객실, 봉안당 등 건축연면적 약 14,976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후 행위허가를 거쳐 2018년 시설이 완공되면 화장시설이 없는 경기 서·남부권 450만 주민들의 사후복지시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합장사시설은 당초 님비시설로 인식돼 유치신청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후보지 모집결과 6개 마을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었다.

 

그동안 경기도내 화장시설은 수원, 성남, 용인에만 운영되고, 요금은 관내이용자보다 10~20배나 비싸고 시설도 부족하여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등 화장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화성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인해 경기 서남부권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기피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와 공동이용 9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업과 적극 행정이 이루어낸 모범사례라며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협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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