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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발표 2014-08-23 15: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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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기한 630) 결과, 신고인원과 세액은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7,838)보다 6,849(87.4%)이 감소하고, 세액은 45억 원으로 지난해(282억 원)보다 237억 원(84.0%)이 감소했다.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된 결과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154)와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801억 원)보다 224억 원(28.0%)이 증가했다.

 

이는 공제율 축소로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 증여이익 계산 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 : 30%(지난해)15%

 

(신고인원) 일반법인의 신고주주 비중이 43.5%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40.7%), 중견기업(9.8%), 대기업집단(6.0%)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중소기업(75.9%)일반법인(22.6%)대기업집단(1.5%)

 

(납부세액)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납부세액 비중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법인(9.8%), 중견기업(4.1%), 중소기업(3.6%)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대기업집단(43.1%)일반법인(41.7%)중소기업(15.2%)

 

(1인당 납부세액)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억 원으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2,100만 원), 일반법인(1,100만 원), 중소기업(500만 원)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대기업집단(52,000만 원)일반법인(3,300만 원)중소기업(400만 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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