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말 법인의 주주로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의 정기신고(기한 6월 30일) 결과, 신고인원과 세액은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의 신고주주는 989명으로 지난해(7,838명)보다 6,849명(87.4%)이 감소하고, 세액은 45억 원으로 지난해(282억 원)보다 237억 원(84.0%)이 감소했다.
이는 증여세 과세요건이 크게 완화된 결과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는 146명으로 지난해(154명)와 비슷하지만, 세액은 1,025억 원으로 지난해(801억 원)보다 224억 원(28.0%)이 증가했다.
이는 공제율 축소로 세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 증여이익 계산 시 차감되는 정상거래비율 : 30%(지난해)→15%
(신고인원) 일반법인의 신고주주 비중이 43.5%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40.7%), 중견기업(9.8%), 대기업집단(6.0%)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중소기업(75.9%)→일반법인(22.6%)→대기업집단(1.5%)
(납부세액)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납부세액 비중이 82.5%로 가장 높고, 일반법인(9.8%), 중견기업(4.1%), 중소기업(3.6%)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대기업집단(43.1%)→일반법인(41.7%)→중소기업(15.2%)
(1인당 납부세액) 대기업집단의 신고주주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7억 원으로 가장 높고, 중견기업(2,100만 원), 일반법인(1,100만 원), 중소기업(500만 원) 순서로 나타남.
* 지난해 : 대기업집단(5억2,000만 원)→일반법인(3,300만 원)→중소기업(400만 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신고자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