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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볼라 발병국 국적자 초청업체 수사 의뢰 2014-08-23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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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2     추천:20

보건복지부가 최근 에볼라 발병국인 라이베리아인이 입국 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사건과 관련하여,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해당 외국인을 초청하여 입국시킨 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중고 선박업체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사당국에 의뢰하는 한편,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했다가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은 지난 813일 국내 입국하여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이외에 추가로 1명이 더 있다.

 

이 사람은 84일 라이베리아를 출국하여 중고 선박업체 초청으로 지난 811일 입국하였으며, 입국 후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825일이면 출국 후 3주가 되며, 현재 경찰이 추적 중에 있다. 따라서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 행방불명 라이베리아인은 총 2명이다.

 

행방불명된 라이베리아인 2명 모두 입국 검역과정에서는 발열 등 아무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정상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또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에볼라 발생 3개국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적용하여 고발하도록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에볼라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 업체와 사업관계 등을 이유로 업체의 초청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중 일부에서 입국 후 모니터링 과정이나 입국 직후 잠적하여 모니터링 추적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주재로 중고선박업체, 중고차 매매업체 등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첫째, 발병국 국민들의 경우 신원을 확인하여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 초청하고, 둘째, 일단 입국한 경우에는 초청자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 대해서 해당국 출국 후 21일까지 국내 일정과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체류 상황을 매일 확인하는 등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키로 하였다.

 

그리고, 3개국 입국자(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여, 입국하는 공항 검역 현장에서 검역질문서에 기재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을 일일이 유선 등으로 확인한 후, 불명확하거나, 허위 기재 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정밀심사를 의뢰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입국 심사 시 연락처, 체류지 주소, 초청기관 등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입국을 보류하고, 허위일 경우는 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나이지리아는 최초 라이베리아 감염자 1인과 밀접한 접촉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발생하였으며, WHO에서도 나이지리아의 경우 유행 종식의 징후가 있고 방역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나이지리아 국적자에 대해서는 입국 단계에서 발열감시 검역을 철저히 하되, 입국 후 모니터링은 다른 3개국과는 달리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검토키로 하였다.

 

복지부는 에볼라 감염자가 절대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을 밝히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평소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발병국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에볼라 발생지역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환자를 진료한 경우, 에볼라 핫라인(043-719-7777)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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