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도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하여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으로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9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4년도 상반기에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2명에게 총 2,1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은 진료 및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구비서류는 수술비지원신청서, 수술확인서(도내병원),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본인)등을 구비해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건강안전과 건강생활담당(☎063-280-242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