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는 오는 7월 15일 국외(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 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국민)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외여행 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여행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온 사항들과 모호한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여행상품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되어 소비자가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 표시제’도 시행된다.
그 밖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등)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불분명하게 기재 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상세정보,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 정보(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여부)를 제공하고, 쇼핑정보(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안 제도 도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가이드 경비 명시, 선택관광 미참여 시 대체일정 정보제공 등 주요부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을 제안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해당사항이 반영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권병전 국외여행센터장은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제도는 관광부문 최초의 혁신적인 민·관·협 공동 자율규제 시스템으로, 여행사가 소비자 중심의 여행 상품 판매와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분쟁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여행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외여행 산업 풍토를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참여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국외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 단계별(여행계획 시, 여행상품 선택 시, 여행상품 계약 시)로 체크할 사항을 정리한 ‘소비자 가이드’를 동시에 발표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현명한 여행상품 선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