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및 민사신청과에 분산되어 있던 가사·소년재판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가사과를 신설하면서 가정별관으로 이전했다. 지난 5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본원이 있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서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127(영통동) 동수원등기소 건물을 증축하여 가정별관을 설치하고 이전을 완료했다.
그동안 수원지방법원 가사과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직원 업무공간이 협소해 직원들과 이용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에서는 이혼 등 가사소송, 가사비송(상속포기, 한정승인, 성년후견개시 등), 소년보호, 가정보호, 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등), 협의이혼 등 일반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가정별관 1층에는 기존 동수원등기소와 은행, 2층에는 법정, 보호소년·심문대기실, 가사과(접수, 가사·소년재판부), 판사실이 배치되어 있고, 3층은 조정실, 협의이혼의사확인실, 면접관찰실, 면접교섭실, 협의이혼 안내·대기실(자녀사랑 영상실), 가사상담실, 가족관계등록계, 가사조사실이 배치되어 있다.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실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고, 가족간 분쟁의 특수성 때문에 조사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무 공간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복지와 아동·청소년복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에서 도보 10분, 버스는 동수원등기소 입구 또는 영통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가정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재판의 효율성과 독자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수원가정법원을 2019년까지 개원하기로 확정했다.
엄경천 변호사는 “2019년 수원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가정별관 이전은 사실상 수원가정법원 체제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면서 “이번 기회에 수원가정법원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5년 정도 남았는데, 그 전 단계로 수원지방법원 가정지원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