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는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에는 27만 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이를 위법으로 보았다. 따라서 27만 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고 20개월 미만의 단말기면 고급형이든지 보급형 저가폰이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27만 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였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였다. 보조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동통신 가입자간에 보조금 차별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유통점의 경우에는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5월 2일 통과됨에 따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