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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비 거짓·부당청구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2014-04-25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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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24‘2014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9,969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은 요양기관이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진료비 총 754,078만 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로 1인당 포상금은 평균 1,248만 원이며, 적발 금액의 3.8% 수준이다.

 

최고 포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개설기준 위반신고 건(일명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 원이 지급된다. 이 기관은 2008년에 개설해 2011년까지 122,337만 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다.

 

부당청구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신고 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 9년간 신고에 의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3669,978만 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38,348만 원이 지급 결정되어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되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최고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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