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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 2014-04-24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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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3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182만 건을 일괄 발송한다고 42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일괄 발송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 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 건이다. 지역가입자에게는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동봉하여 25일 발송하며, 사업장은 28일부터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로 우편 발송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송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하여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난 3월 종합소득신고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 1,700만 건을 국세청에 제공한 바 있다.

 

자격 변동 등의 사유로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서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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