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회사가 제공중인 ‘무통장·무카드거래(무매체거래)’ 서비스를 금융사기에 악용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이 발견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범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통장, 카드만 넘겨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속인 후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다른 금융사기의 수취계좌로 악용한다.
그러나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될 경우 해당 예금주는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마찬가지로 대포통장 명의자와 동일한 처벌대상이며, 각종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제재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무통장·무카드용 비밀번호(출금 승인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법원 판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민사(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곤란
금융사기 관련 문의는 금감원 1332 등을 통해 가능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빙자사기 연루 및 금전피해 등 불법행위·피해사실을 알게된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청(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받아 추가피해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