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법 시행이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이 전면 금지되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