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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주의’ 민생침해 경보 발령 2014-04-16 1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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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2     추천:38

본격적인 결혼, 연애 시즌인 봄철을 맞아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관련 미혼남녀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 주의보)416일 공동발령했다.

 

이번 민생침해 경보는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응원을 사칭한 연아야스미싱 주의 경보, 저금리대출 사기주의 경보에 이은 서울시의 세 번째 민생침해경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1분기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관련 소비자 피해가 70.7%(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피해가 25.9%(15),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한 업체의 과다 위약금 요구 피해가 3.4%(2)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계약해제·해지관련해서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식의 피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남녀가 23명으로 제일 많았고, 40(9), 50(9), 20(6)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6,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서울시는 이런 결혼정보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가지 소비자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횟수, 추가 서비스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해지 시 약관 조항을 들어 약정 만남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약관상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둘째, 고객 만족도 1위, 대상 수상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문구 및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확실한 정보인지 해당 인증기관에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조건의 상대방을 주선하거나, 업체가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업체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약정 만남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이며,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사례를 각 구청에 알리고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상시점검은 물론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민생침해 경보는 계약불이행,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 결혼정보업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1372번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시 홈페이지·블로그·SNS·뉴스레터 등 서울시 홍보매체에 표출하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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