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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추가 지원 2023-08-18 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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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202만8,000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2012년 시행)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4월 기준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00명 정도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 대비 0.87%에 그쳤다.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역 1인 자영업자들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 지원 외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기준보수 5등급으로 매월 보험료가 6만4,350원인 경우 정부 지원 20%(1만2,870원), 대구시 추가지원 30%(1만9,300원)를 지원받는다면 소상공인은 당초 보험료의 50%(3만2,17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및 각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는 시행에 앞서 17일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상호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주며, 4개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정부와 대구시 지원 정책에 대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많은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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