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26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53명에게 총 2억9,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포상금 최고액은 2,000만 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없이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이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또한 공단 유튜브 동영상 게시, 사업장 이메일 홍보, 홈페이지 배너 게시,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