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만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해 월 최대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2.5%)해 인상액이 결정되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1.6%(37만1,413명, 2021년 기준)로 70% 수준을 상회했으며,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