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2021-11-30 22:11:00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378     추천:48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1년 하반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안정 등을 위한 금액으로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배액 반환과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반면 자진신고 하지 않고 추후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근로자 및 사업주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7지사·7센터)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서 제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허위근로),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허위퇴직증빙),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타인편취) 등이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수령받게 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한승민 고객복지팀장은 “퇴직공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응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아데노실․메티오닌’ 제제,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 제한 권고 (2021-11-24 20:27:20)
다음글 : 건보공단, 센데스 2021, 재활&복지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2021-12-02 1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