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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중심 민법상속편 개정, 세대간 속앓이 우려 2014-03-24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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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배우자중심 민법상속편 개정안이 세단 간 간극을 벌리는 말 못할 속앓이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321일 오후 서울 광나루 소재 은퇴협에서 개최된 3월 정기 토크 콘서트에서 다수의 부모세대들이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은퇴협(KARP)은 민법상속법 개정안이 생존부모의 부양을 둘러싼 자녀간의 갈등 예방,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획일적인 배우자 우선 상속으로 부모세대 및 자식세대의 의견이 무시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도외시 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은퇴협은 법 제정 전에 유언 우선, 유류분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 대한 국민 안내와 충분한 의견 개진이 따라야 하며 적절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명룡 KARP 회장은 "한국사회는 하루 평균 1,300여 명이 65세로 들어서는 노령화사회로 3년 후면 노령사회로 들어선다.

 

노년층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풍요속의 노년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이제 자식세대를 의지할 수 없는 급변한 세태 속에 생존 배우자 중심의 상속제도 개선은 필요하나 부모 자식간의 속앓이를 푸는 사회적 함의과정을 거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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