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는 3월 27일과 28일 이틀간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평가대회’를 개최하고,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34개 주요 지표의 요약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해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조사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만성질환 관련 건강행태, 영양, 구강건강, 정신건강, 손상관련 사고 안전의식 등 128개 건강지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최대 281개 문항의 설문조사(전국 공통 약 201개, 지역 선택 최대 80개)와 계측조사(2018년 신장‧체중, 2019년 혈압)를 가구방문을 통해(전체 표본수 약 23만 명, 지역당 평균 약 900명)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조사의 지표 표준화 및 질 관리 평가 등 지역 간 비교 가능한 통계 산출을 기술지원하고 있다. ‘질평가회의’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성과가 확인된 지역 보건소의 우수 보건사업 사례(6개)가 소개되었고, 유공기관 및 유공자는 포상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간 건강격차의 원인 파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고 지역 간 건강격차가 감소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짐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앞으로 ‘질평가회의’에서 확인된 통계를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최종 결과로 확정해 지역통계집을 4월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도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취합·정리해 ‘2008-2018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을 4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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