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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상조업체 및 대표자 고발 2018-08-31 17: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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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선수금 50%의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14,826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 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7831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아니했다.

또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2016212일부터 201612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해약환급금 총 3,4592,8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7,800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7831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과소지급된 해약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와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에 20178월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20181월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그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체 없이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공정위가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앞서 선수금 보전과 해약환급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상조업체의 폐업에도 소비자들이 미리 낸 선수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이 공정위의 해약환급금 고시의 기준보다 적은 경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가입한 상조회사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조회사에 납부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장례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상품, 2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라면 소비자의 계약금이 보전되고 있는지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 상조회사에서 상기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하면서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도 임의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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