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식약처, 발사르탄(고혈압약 원료) 전체 품목 조사 완료 2018-08-23 15:12:38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48     추천:29
첨부파일 :  1535004885-40.hwp
첨부파일 :  1535004885-41.hw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앙 화하이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원료의약품(52개사, 86품목) 대하여 수거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로 ‘NDMA’ 잠정 관리 기준(0.3 ppm)을 초과한 발사르탄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였으며,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이 되지 않은 제품들은 ‘NDMA’ 기준에 적합한 제품들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 국내 유통되는 발사르탄원료의약품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은 ‘NDMA’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 모든 품목 수거검사 완료 >

식약처는 지난 8641개 품목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나머지 발사르탄원료의약품 45개 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품목에서 ‘NDM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원료의약품들은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가 제조하여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 종방(Jiangsu Zhongbang)가 제조한 명문제약1개 품목입니다.

 

다만, 이번에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추가로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되는 완제의약품은 1개 품목[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입니다. 현재 해당 발사르탄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기준을 초과한 원인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료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 및 복용 환자 영향 평가 >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료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약품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에 대한 자체 관리를 의무화하고, 해외제조소 등록제 및 실사 근거를 법제화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제약사가 발사르탄‘NDMA’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86일 발표 이후 발사르탄’NDMA’ 함량 분석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환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판매중지 등 조치된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안내 >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이번에 판매 중지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 분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4,048(8.230시 기준)입니다.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8.23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셔야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종전에 조제를 받았던 약국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재처방재조제시 동일 발사르탄성분 내 교환뿐만 아니라 발사르탄성분에서 다른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 하는 경우는 제외).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원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하여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하여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환자 주의사항 >

식약처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등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이지드럭(ezdrug.mfds.go.kr),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대한의사협회(www.kma.org)·대한병원협회(www.kha.or.kr),대한약사회(www.kpanet.or.kr)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 가능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현대車 “거동 불편한 노인 위해 전동스쿠터 지원” (2018-08-21 15:47:34)
다음글 : 분당제생병원, 어르신 상비 약품 성남시에 기탁 (2018-08-24 08: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