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 2018-07-24 15:03:20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42     추천:31

1. 지가변동률

종합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하여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2.00%) 보다 0.05%p 높으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92%, 전기 대비)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변동률

(시도별, %)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

 

(수도권, 2.14%) 서울(2.38)은 전국 평균(2.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2.01), 인천(1.47) 지역은 전국 평균(2.05) 보다 낮았다.

 

(지방, 1.90%) 세종(3.49)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2.05) 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 경기 파주시(5.60)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4.21),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23), 전북 군산시(-0.58)는 하락하였고, 경북 포항북구(0.35), 충남 서천군(0.42), 전남 목포시(0.47)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였다.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 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주거용(2.19), 상업용(2.05), (2.02), (2.00), 기타(1.71), 임야(1.5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종합

2018년 상반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 (1,091.6, 서울 면적의 약 1.8), 전년 동기 대비 6.9%(+106,497 필지) 증가하였으며, 전기 대비 5.7%(-100,826 필지) 감소하였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2017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 거래 원인별(전년 동기 대비) : 매매(4.6%), 분양권(35.4%), 기타(증여 등, 5.4%)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66,000필지(1,007.5)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

(시도별, %)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 등은 증가하였고, 경남(19.7), 제주(14.2)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57.7), 대전(17.6) 순으로 증가하였고, 부산(20.4), 대구(18.1), 울산(17.0)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 · 지목별 토지 거래량

(용도지역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업(13.5), 상업(8.0), 주거(5.4), 농림(4.5) 순으로 증가하였고, 녹지(6.4), 자연환경보전(5.5), 관리(2.9), 개발제한구역(0.8)은 감소하였다.

 

(지목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23.2), 대지(10.8), 임야(3.8)는 증가하였고, (6.5), (2.6), 기타(잡종지 등, 0.3) 순으로 감소하였다.

 

(건물 용도별, %) 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41.0), 상업업무용(13.9), 주거용(13.5) 순으로 증가하였고, 기타건물(6.5), 나지(4.9)는 감소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9,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2018-07-24 14:52:35)
다음글 : 폭염 기승, 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 (2018-07-25 1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