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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시 외출이나 야외활동 자제해야 2018-06-02 0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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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3     추천:38

행정안전부는 올여름 처음으로 대구, 광주,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 211시 부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전남 : 나주, 곡성, 구례, 화순

** 경북 :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칠곡, 예천, 안동, 영주, 의성

*** 경남 : 밀양, 함안, 창녕, 하동, 합천

 

올해 여름철 기온 및 폭염 전망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평균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3.7일로 지속 증가하고 폭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빨라지는 추세이며, 올해도 여름철 기온이 평년(23.6)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폭염일수가 10.5일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2017년 매년 평균 1,132명의 온열질환자(사망 11)와 가축 2619,000마리, 어류 5822,000마리 폐사 등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명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소별로는 논, 길가, 실외작업장, 비닐하우스 등이 사망사고에 취약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고령자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폭염특보 시 외출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특보 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 인명피해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물병을 휴대하며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 비닐하우스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서는 무더운 시간대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 안전수칙(,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 만약,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그늘로 옮겨 휴식을 취하면서 물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물재산 >

가축 축사에서는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환기 실시와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며, 양식장에서는 고수온 관심단계등 수온변화에 따라 양식어류를 꾸준히 관찰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국민행동요령 등을 참고하여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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