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은 기존 수기 신고 방식의 퇴직공제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건설사업주의 업무 편의 증대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웹 기반 프로그램이다.
공제회는 지난해 2월부터 건설사업주의 업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하였고,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설사업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퇴직공제 성립신고 및 기재사항변경 신고,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신청, 준공신고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특히 조달청의 나라장터(G2B) 및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온라인 퇴직공제 업무시스템은 홈페이지(https://enomu.cwma.or.kr) 가입 후 법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전화번호 1666-1122로 연결 후 공제회 각 지사 및 공제사업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