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카드 수수료율 개편 작업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해 마련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을 두고 3년마다 조정한다.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하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카드수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 방안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통해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달, 대손,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 산정방식의 타당성 검토뿐 아니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정부의 카드수수료 분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추진해 논의를 진행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은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