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시 안전성의 확인을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 관리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유형을 마련, 소독제와 같은 살균제류, 해충제 등으로 쓰이는 구제제류, 방부제에 해당하는 보존제류,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살생물제를 분류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물질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에 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살생물제관리법에서 규정한 살생물 물질 사용을 승인하기에 앞서 유예 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준을 상세화하는 내용도 법령안에 담겼다.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화해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유형은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상대적으로 단축해서 부여할 예정이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살생물 제품과 살생물 처리제품을 명확히 나누는 기준도 세워졌다.
유해생물의 제거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에 한해서만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생물의 제거를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제품은 살균·살충·보존 등의 ‘살생물 기능’을 간접적 표현으로만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살생물제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친화적’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조속하게 확보·관리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도록 하는 ‘화평법’의 하위법령도 정비했다.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과 유해성 등에 따라 2030년까지 자료를 제출·등록해야 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톤 이상의 물질, 2030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은 간소화한 등록서류를 제출받아 먼저 유해성 검토를 거친 뒤 필요하면 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물질의 제조 중간단계에서 생성·이송돼 후속공정에서 전량 사용·소멸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물질(수송분리중간체)도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이외에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강·환경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사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영업비밀로 해당 물질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