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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구성, '그 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2018-05-24 2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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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7     추천:35

경찰청,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신고받은 '그놈 목소리' 및 피해사례, 실제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여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

이번에 공개한 사기수법은 경찰·검찰 등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속이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의 두 가지 유형임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 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임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이 사용되며, 실제 대출상담 내용과 동일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는 경찰·검찰의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고압적인 말투로 전문용어 등을 섞어 접근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하면서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하여 제3자의 간섭·도움 차단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키고, 사기 피해자로서 자산보호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

또한,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이 전화해 사이버수사대장·금감원 직원·검사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뢰감을 제고하는 경우도 다수

피해자의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물은 후 자산이 충분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자산이 거의 없을 경우 통화 중단

불법여부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

은행 창구를 내방하여 고액 현금인출, 대출상담 등을 할 경우 직원이 실시하는 문진을 회피하기 위해 대응방법을 지시

대출 빙자형 사기는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전문적인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

대출이 부결되었으나 자신이 노력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했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뢰 및 기대를 형성

환급절차,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활용동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킴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

특히, 사기 피해금 인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금 1~2일 후 최종 대출 승인 및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입금 후 다른 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추가 입금 유도

유의사항

(의심하고)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

(전화끊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관계 및 진위여부를 확인

(신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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