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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요양시설 비자의입원·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 시행 2018-05-24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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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난해 5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올해 5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입원 절차 개선을 통한 환자의 인권 보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자의입원이 늘어나고 비자의입원은 줄어들었으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의 인권이 보호받으며, 지역사회 내 재활과 복지 지원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와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서비스 확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오는 530일 시행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지난 1년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변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18.5.30.~ )

비자의입원·입소 환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5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시설 대상 권역별 간담회 및 실무자 대상 시스템 교육을 실시(5.14.~5.23., 8, 교육인원 1,200여 명)하여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에 따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언급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 대면조사를 통한 환자 진술 기회 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비자의입원·입소와 그에 따른 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17.5.30.~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변화된 입·퇴원 제도에 따라,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가 지난해 530일 시행되었다. 또한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에 따른 동의입원유형을 신설하여, 환자의 의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자의 입·퇴원 절차 개선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법 시행 후 423일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으로, 20161231일 기준 61.6%와 비교하여, 24.5%p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말 대비 현재 3.8%(2,639) 감소하였다. 비자의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2016년 말 0.2%(94)에서 10.4%(2,560)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인권 보호에 유리한 형태의 비자의입원이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자의입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서비스의 주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에 따라, 향후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공립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전문인력 1인당 업무부담이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 376명을 신규 확충(20179~20184)했다. 올 연말까지 총 500, 2019년에는 추가로 250명을 확충하는 등 2022년까지 총 1,455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충 인력을 바탕으로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조기개입 및 치료연계 강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통합 구축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할 단일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MHIS)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64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사례관리 자료를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등 유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퇴원·퇴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단기훈련형 거주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현재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201710~20186)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2022년까지 점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후견인 및 절차보조인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후견인으로 4개 법인을 지정(20176)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465명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후견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시설입소에 동의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체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의사 결정 지원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와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절차보조인 시범사업(2018년 하반기~)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현황 조사

법 시행 이후 지난 1년간의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취업 지원 등의 영역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을 보면, 한국은 4.7명으로 호주 10.0, 일본 15.3, 미국 15.2, 이탈리아 33.4, 오스트리아 54.9명 등에 비해 1/2~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사회 재활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불안정 거주율은 10.2%(201612월말 기준)로 정신질환자 10명 중 1명은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의 자가주택 소유율은 44.0%로 전체 장애인 58.5%에 비해 3/4 수준으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정신질환자 취업률은 약 8.3%(201612월말 기준)로 장애인구의 취업률인 36.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등록 정신장애인 임금은 월 평균 약 56만 원으로 장애인 평균 임금인 153만 원에 비해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환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다 풍부히 채워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간집(HalfwayHouse)과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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