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및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인하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2018년 7월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
*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의결(2018년 1월 31일)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 마련
○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 시 40%까지로 규정하고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 확대
○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
-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받은 경우 요양비 지원(본인부담 20%)
○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 확대
-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 휠체어: (현행) 일반형 수동휠체어 → (확대)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욕창예방방석: (현행) 지체장애 → (확대) 뇌병변장애 포함이동식전동리프트: (현행) 척수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확대) 지체(신경근육질환)장애 포함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확대
○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18년 1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였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 개선
○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 60일 시행(2018년 4월 25∼6월 24일)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