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2018-03-26 20:06:30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64     추천: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 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 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 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2018-03-26 19:57:40)
다음글 :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2018-03-27 23:0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