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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2018-03-19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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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해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므로 본인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세대원과 동일한 위치에 표기된다. 본인이 표기된 등본 발급을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주민등록법 제6)가 아니므로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며 주민등록증은 발급받지 않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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