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2016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15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가 10여 건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들이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실 감사보고서는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 공정위는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외부감사인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주석에 지급 보증 계약 업체, 예치 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급 보증 계약 업체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 보증으로, 주요 정보는 보증 제공자,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보증처 등이다. 예치 계약 업체는 사용이 제한된 예금으로 주요 정보는 계정과목명,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 내용, 선수금 대비 예치 비율 등이다.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는 유가증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으로, 유가증권의 경우 유가증권 출처, 주식 수, 지분율, 취득 원가, 장부가액 등이며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공제조합 출자금, 위탁보증금, 보증수수료(공제료) 등이다.
아울러, 모든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에 선수금 및 장기 선급 비용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토록 했다. 선수금이란 고객으로부터 장례 등 행사 전까지 수령한 부금납입액이며, 장기 선급 비용은 고객 모집을 위해 직원 또는 계약에 의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당 등 영업 관련 비용을 말한다. 주요 포함 정보는 부금선수금 및 장기 선급 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 ·감소 내역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주석 예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청 등 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하여,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