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료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고용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부터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의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다.
신고접수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자는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권익위는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허재우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는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