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다.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줬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해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