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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01-01 1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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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생활편의 분야 >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1)

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20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1)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1)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201811~1231)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3)

올해 3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인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1)

올해부터는 전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1)

11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일반담배는 20개비당 1,007)으로 오른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가격은 201712월 판매가격으로 유지된다.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확대(1)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지방세 감면(1)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하여야 한다.

 

< 민원서비스 분야 >

-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전면 무료화(1)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기존에는 1MB 이하는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시(3)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기존에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 등본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배우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 거주 국민의 체류신고 온라인화(7)

그간 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었으나, 작년 12월부터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소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체류 신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7월부터는 해외체류신고를 인터넷(정부24)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 국민안전 분야 >

- 사회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1)

국민이 재난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도 1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지원과 동일하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복구계획 수립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분야 확대(1)

1월부터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에 시설, 산업, 보건, 사고안전 4개 분야 관련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현 위치 기준으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안전정보와 각종 대피소 위치를 확인 가능하며, 미세먼지, 동파(凍破)가능지수, 교통돌발정보 등 안전 정보 8종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 도입(1)

국민안전과 밀접하고 품질보증이 절실하나 기존 인증체계(KC인증 등)에 편입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올해부터 국가가 품질을 인증해 준다. 인증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제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관련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을 피해 집중 읍면동까지 확대(5)

자연재난 시 시군구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액(45~105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5,000~105,000만 원을 넘을 경우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연 4회로 확대실시(연중)

주민이 적의 공습, 지진·화재와 같은 비상시 대피요령 등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10)

그동안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운영되던 지진 안전성 표시제10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대상을 민간시설물까지 확대하여 시설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의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안전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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