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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2017-12-18 1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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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 다짐의 첫번째 실행으로 새해 1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중기벤처부는 1218“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 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으로 새해 1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77만 원)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4361)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기벤처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연말 누리집(www.mss.go.kr, www.semas.or.kr)에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 일부(기존가입자 40%, 신규가입자 80~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 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 업체의 46.4% 수준이며, 내년에는 1만 명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높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올해 10월 기준 1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수 : 598,000)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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