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항목으로 가장 부담이 큰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달 5일부터는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담당의사인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번 건정심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규모를 약 5,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했다. 손실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 원)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 다음달 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타그리소정은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로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에게 꾸준히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의약품이다. 이번 건강보험적용으로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부담 기준 약 1,000만 원에 달했던 월 투약비용은 약 34만 원으로 크게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