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고시형 원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1월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가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가 고시 등재 요건을 충족해 고시형 원료로 확대하는 것으로, 영업자 누구나 해당 원료를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이번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추가되는 백수오·한속단·당귀열수추출물과 회화나무열매추출물 모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과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2018년 1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