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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구원 실직·전통시장 화재에도 긴급복지 지원 2017-11-02 18: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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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사유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이 가구원(부소득자)의 소득상실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수 있음에도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소득상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화재 등 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하여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가구원이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재 등의 사고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도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위기사유 확대 시행을 계기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추진예정인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과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제도는 지난 200412월 대구 불로동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을 계기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2005.12.23.)되어 2006324일부터 시행돼 왔다. 지난해에는 222,982, 385,238명이 지원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4467,3804519,202)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1.16%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157,000원에서 117400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2,800원에서 387,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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