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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문자로 받는 수도요금 안내 2017-10-30 2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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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77     추천:33

수도요금 고지서를 분실해 납부마감일을 잊어버리거나 납부방법과 입금계좌 등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번거로웠던 경험이 있다면 이제 수도요금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보자. 서울시에서는 지난 626일부터 서울시민들이 휴대전화 문자로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를 신청 받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는 수돗물 사용량과 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납부마감일, 납부방법, 입금전용계좌까지 한 번에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단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문자 발송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문자로 받는 내용은 고객정보, 청구금액 및 미납금액, 납기일, 요금 세부내역 및 감면내역, 사용기간 및 사용량, 입금전용계좌, 상담문의 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으로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시민은 20179월말 현재 5,980명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서비스 가입자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시행된 지 3개월에 불과하지만, 서울시민과 서울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의 경우 요금청구서 분실 걱정이 없고 종이고지서보다 일주일 이상 먼저 요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부도 청구서 재발행 요청 및 요금·입금계좌 문의전화가 감소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자는 종이로 된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의 문자를 보면 언제 어디서든 요금을 확인할 수 있고, 입금전용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요금청구서 분실시 수도사업소로 전화하여 요금과 입금전용계좌를 묻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종이고지서는 매월 20일경에 도착하지만 요금안내문자는 매월 12일경에 받아볼 수 있어, 하나의 계량기로 여러 가구가 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의 경우 가구별 요금 분배를 신속히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서비스 시행 전보다 청구서 재발행 요청, 요금 및 입금전용계좌 문의 전화가 감소하여(월평균 446건 감소) 직원들의 업무효율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문자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보완하고 수돗물 사용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하고자, 수도요금 안내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하여 2018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의 경우 발신자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스마트폰 앱(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알림톡은 목록 화면에서부터 발신자 확인이 가능하고 발송앱의 인증 표시가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자동납부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출금·미출금 안내 문자도 알림톡으로 전환하여 요금 관련 정보 제공을 일원화하고, 수도사용에 꼭 필요한 정보(단수 예고, 동파 예방 안내, 누수 확인 방법 등)도 제공하여 서울시민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납부방법(자동납부, 고지서 납부 등)에 따라 안내 문구를 달리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내용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기존 방식인 문자로 전송하여 이용자의 휴대전화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서비스한다. 참고로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하고 있지만, 알림톡으로 발송 시에는 문자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상을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처럼 시민과 서울시 모두에게 유용한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는 전화(120 다산콜센터,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인터넷(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http://i121.seoul.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8일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월부터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9일 이후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확인·납부하고, 고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더 많은 시민들이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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