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서울 지하철 유실물 'lost112 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2017-10-11 04:37:40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40     추천:32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유실물 관리 시스템이 101일부터 통합되면서 지하철 유실물 찾기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습득된 모든 유실물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경찰청 유실물 포털 ‘lost112’( www.lost112.go.kr)를 기반으로 하는 유실물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단독으로 유실물 관리 사이트를 구축하지 않고 경찰청 유실물 포털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유실물법 제1조의2(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에 따라 유실물의 조회와 신고, 반환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간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지하철역이나 열차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5~8호선은 ‘lost112’에 게시했다. 이 때문에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승객 중 분실한 장소를 모르는 승객은 두 사이트에서 모두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31일 통합 출범과 동시에 유실물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려 했으나 자회사가 운영하는 5~8호선과 달리 외주 용역사가 운영을 맡고 있던 1~4호선의 용역계약 만료일이 4개월가량 남아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호선에 상관없이 ‘lost112’에 접속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모든 습득물을 품목과 분실일 등을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경유해 ‘lost112’에 접속할 수도 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내 '유실물 찾기' 코너를 통하면 접수기관, 습득장소 등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 편리하다.

 

분실자는 게재된 물건의 사진과 잃어버린 물건이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면 보관하고 있는 역이나 유실물센터에 연락해 물건을 확인한 다음 방문해 찾으면 된다. 습득물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분실자가 자신의 분실물을 신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경찰서로 넘겨지고 이후 9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물건을 찾을 때 역무실은 지하철 운영 시간 내에 언제든 방문이 가능하지만 유실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므로 시간을 확인하고 가야 한다. 1~8호선에서 운영 중인 유실물센터는 총 4곳으로 유실물이 습득된 역 또는 열차의 호선에 따라 관할하는 유실물센터도 다르다.

 

최근 3년간 지하철 1~8호선에서 습득된 유실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4111,219, 20151264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29,422건으로 2014년 대비 16%나 늘었다. 유실물이 주인에게 인도되는 비율은 평균 83%로 나타났다. 접수된 유실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폰 등 전자제품이 24%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가방, 지갑, 의류, 기타 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성을 최우선에 두고 상이했던 유실물 검색 방식을 일원화한 만큼 유실물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lost112를 통해 경찰청과 유실물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하게 됨으로써 지하철역 밖에서 분실한 물건을 찾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올 가을 단풍 속으로 걷기여행 떠나볼까 (2017-10-10 20:26:34)
다음글 : 가을 밤, 예술·문화여행 떠나자 (2017-10-12 02: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