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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 추석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7-09-12 1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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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9     추천:28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지난 임시공휴일 때와 같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912일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3경인, 서수원~의왕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

 

(면제 대상) 1030~ 105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용 방법)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통행권 발권 이유

 

(안전확보)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

(면제여부) 524시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5일 진입여부) 확인

(민자정산) 국고보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

 

(하이패스 차량)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 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정상 사용 이유

 

정확한 교통량 산출을 통해 면제 대수(감면 금액) 등을 파악하여 통행료 면제효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

 

평창올림픽 통행료 면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기간) 본행사(29~25, 17)와 패럴림픽(39~18, 10)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27)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상 도로)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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