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 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 원을 환수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환수한 580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81억 원, 산업자원 23억 원 순이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됐으며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2015년 1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접수 업무를 일원화해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신고사건 1130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 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이었으며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 5개 분야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1%를 차지했다.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B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건,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권익위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