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씨는 2016년 11월 B헬스장에 당초 할인행사 가격으로 6개월 회원권을 36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9일 이용 후 부득이 B헬스장에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용한 요금이 A씨가 생각한 1일에 2,000원과 달리 B헬스장은 해지 시에는 1일에 2만 원씩 계산된다며 9일 이용료 18만 원을 청구했다.
# 소비자 C씨의 경우, 2016년 2월 D헬스장에 1년 회원권과 PT(개인교습) 10회 계약을 맺고 총 65만 원을 결제했다. 다음날 PT 1회 이용 후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D헬스장은 행사할인으로 진행된 계약은 해지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여름을 맞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자 헬스장을 찾는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헬스장 등록 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6월 22일 ‘헬스장 계약 에 따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헬스장 소비자피해는 총 507건으로, 이는 전년도 453건 대비 약 12%가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헬스장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16년 피해구제 사건 분석(883건), 소비자 인식조사(수도권 500명), 현장 실태조사(서울시내 헬스장 70곳)를 통해 헬스장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하였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사례 883건의 계약체결을 분석해보면, 3개월 이상 이용 계약이 94.0%(830건), 그 중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33.2%(293건)에 달하는 등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3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 중, 헬스장 시설만 이용하는 계약 599건을 대상으로 이용기간별 평균 요금을 살펴본 결과 1개월 계약은 11만2,687원, 3개월은 22만8,000원, 6개월은 38만3,800원, 12개월은 56만6,050원으로, 1개월 계약을 기준으로 장기계약 시 할인율은 각 22.6%(3개월), 43.3%(6개월), 58.2%(12개월) 할인이 제공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헬스장 이용경험 소비자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소비자는 27.2% (136명)에 불과하여 계약체결 시 해지와 관련한 약관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와 환불을 거부하는 ‘계약해지․위약금’이 10건 중 8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위약금 산정 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 수)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불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이용금액 및 법정 위약금(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환급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서울 소재 70개 헬스장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75.7%(53곳)의 이용자가 실제 계약한 할인가격이 아닌 할인 전 1개월(1일)정상가를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한 이용대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곳은 14.3%(10곳)에 달했으며, 실제 결제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환불기준을 산정하는 곳은 10%인 7곳에 불과했다.
또한, 법정 위약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법정 위약금을 초과하여 받는 곳도 전체의 20%인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계약(결제)금액 기준과 정상가 기준에 따른 기 이용금액 간 차이가 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정 위약금 10% 초과’, ‘환불불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32조를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헬스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첫째,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근무 및 경제적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고, 행사 등으로 할인율 및 사업자의 유도행위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둘째, 계약 체결 시 중도해지 환불기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한다. 중도해지 시 실제 계약(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이 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금액과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이용금액 간 차이가 큰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서 변경을 요청한다. 이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불 요청의 경우, 사업자는 총 계약(결제)금액에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를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불해야 한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사업자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액을 합산해 환불해야 한다.
< 부당한 헬스장 계약 내용(환불기준)의 예 >
1. ‘환불불가’로 명시된 계약서
2. 환불 시 자체산정한 ‘1일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하는 계약서
3.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계약서
4. 위약금으로 총 실제 계약(결제)금액의 10%가 아닌 ‘1개월 정상가격의 총액’의 10%를 요구하는 계약서
5. 총 실제 계약(결제)금액의 10%인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부가세, 가입비 등을 추가로 공제하는 계약서
셋째, 3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3개월 이상 계약 시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3회 이상)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이는 해지 의사 통보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헬스장 등록 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환불은 실제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사업자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정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