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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7-05-30 2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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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1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98,2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5.26%(2016년도 상승률 4.08%)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1.1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이 보합세가 지속되어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26%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898,229필지 중 96.4%866,271필지가 상승, 18,897필지(2.1%)는 보합, 7,925필지(0.9%)는 하락하였으며, 5.136필지는 토지이동(분할 등)으로 새로이 조사된 토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14.08%로 가장 높았으며, 용산구 7.13%, 강남구 6.23%, 중구 5.83%, 동작구 5.82% 순이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5.3%, 상업지역이 5.51%, 공업지역이 3.91%, 녹지지역이 3.97% 상승하였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3.49% 상승한 8,600만 원/(3.328,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29-89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6,300/(3.32790)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 land_info)에 접속하여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31일부터 629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531일부터 629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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