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홈 > 커뮤니티 > 보도자료 > 상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란은
다른 매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가 등록된 게시판입니다.
프린트
제목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2017-05-27 17:08:36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135     추천: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시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기한이 201810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유형 : 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참고로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하여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추천 소스보기 답변 수정 목록
이전글 :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6월 금리 연 2.80~3.15%로 동결 (2017-05-27 17:02:02)
다음글 : 강동미즈여성병원, 여성요실금 특강 성황리에 종료 (2017-05-27 17:12:39)